관련법(실험동물에 관한법률, 동물보호법,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) 상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. (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웹사이트:http://kumc-iacuc.korea.ac.kr)
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,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. 교육대상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책임자와 연구자이고,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제출 및 동물실험의 진행이 불가능하다.또한,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면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,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상 제제를 받게 된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험동물공급업체로 등록 된 업체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함
-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