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과대학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.
실험계획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 변경, 마취 방법의 변경, 투여 방법의 고통 및 침습정도 증가시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 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이미 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동물실험과제이고, 3년이 경과하여 과제를 연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 하거나, 3년의 기간 동안 동물실험을 종료하지 못하여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실험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 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