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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평가

동물실험계획서의 심사 및 평가

신규계획서의 심의

의과대학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.

변경계획서의 정규심의

실험계획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 변경, 마취 방법의 변경, 투여 방법의 고통 및 침습정도 증가시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 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
연구과제를 지속하기위한 심의

이미 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동물실험과제이고, 3년이 경과하여 과제를 연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 하거나, 3년의 기간 동안 동물실험을 종료하지 못하여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정규심의 과정 모식도

변경계획서의 신속심의

실험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를 위원회 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신속심의 과정 모식도

  •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매년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    또한,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동물실험이 종료하면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험이 시행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