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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실험 절차

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사전 절차 완료

관련법(실험동물에 관한법률, 동물보호법,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) 상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.(의과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웹사이트:http://kumc-iacuc.korea.ac.kr) 동물실험 절차 모식도

동물 반입 신청

본관동물실, 구로병원동물실, 안산병원동물실의 소형설치류 반입 요일은 매 주 화요일이며, 돼지는 매 주 월요일 반입하고 있습니다.
그 외 동물의 반입의 경우 각 동물실 관리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연구실로 실험동물을 반입하는 경우, 관련 법규상 반드시 반입 당일 실험동물의 안락사를 유도 하셔야 하며, 그 어떤 경우에서도 동물실험시설 외부에서의 사육이 발생하면 안됩니다.중앙실험동물을 포함하여 수입되는 모든 실험동물의 반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. (중앙실험동물의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반입신청 일정표를 업로드 해 두었습니다.)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, 실험동물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확인이 관리자의 의무이므로,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입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또한, 관련법령 상 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에서 만 동물의 구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동물 반입 신청과정 모식도

담당자 안내(총괄: 수의사 이수빈 02-2286-1215, sv8183@korea.ac.kr)
* 본관동물실 : 02-2286-1217
* 제1의학관동물실 : 02-2286-1511
* 구로병원동물실 : 02-2626-1903
* 안산병원동물실 : 031-412-5405

검역 및 순화기간 후 동물실험

- 검역 및 순화기간 (동물반입 후 7일간 검역 및 순화기간을 반드시 가질 것.)
- 동물실험의 진행